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04.24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해양수산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4.25 ~ 2024.05.0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국내 어묵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도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대출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국내 어묵 제조ㆍ수출(가공 및 유통)기업


      ☞ 1년간 담보대출 형태로 지원

      - 대출금리 :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

      ㆍ (고정금리) 어업경영체 2.5%, 일반업체 3.0%

      ㆍ (변동금리)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3개월 단위 변동)  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신청ㆍ접수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융법무부 061-931-1142 및 aT지역본부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