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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인천]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4.24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「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


    ☞ 융자한도 1억 5천만원, 융자한도 5년, 이차보전 연1.5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예약 또는 방문 상담 예약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인천신용보증재단1577-379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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