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「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
☞ 융자한도 1억 5천만원, 융자한도 5년, 이차보전 연1.5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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