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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인천]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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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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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「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


      ☞ 융자한도 1억 5천만원, 융자한도 5년, 이차보전 연1.5%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예약 또는 방문 상담 예약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인천신용보증재단1577-379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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