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지원사업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☞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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