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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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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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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 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

      -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 


      ☞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

      -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.0% 이자 지원

      -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.5% 이자 지원

      ※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ㆍ팩스ㆍ이메일 접수
      - 주소 :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
      - 팩스 : 02-3423-8829
      - 이메일 : sujiiin@gangnam.go.kr
    • 문의처
      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(02-3423-558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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