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, 판로를 지원하는 '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'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5인이상(소상공인 50% 이상)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
☞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
- 공동장비, 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규모화 사업, 프랜차이즈시스템,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, 박람회, 해외진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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