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과 제조 중소기업(필수) 컨소시엄
☞ 현장적용 분야 연구개발비 과제당 4.5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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