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(상표/디자인/특허 등)을 1개이상 보유한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
☞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,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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