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 충청북도 내(사업장 소재지) 중소기업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- 출원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으로 특허사무소에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
- IP지원신청서(부속서류 포함)를 제출한 기업
-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한 기업으로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심의한 기업
☞ 국내출원(특허, 실용신안, 브랜드(상표), 디자인)에 소요되는 출원비용 중 일부 지원
- 기업 당 최대 6건 이하, 15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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