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「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(융합연구)」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, 연구책임자
- 단,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☞ 타 분야와 핵융합 기술의 융합연구 지원(총 연구비 970백만원 내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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