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(NET)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(기업, 국공립(연)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☞ 보건신기술(NET) 마크 사용,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,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, 기술금융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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