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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

  • 2024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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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유통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5.10 ~ 2024.06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「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

    -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


    ☞ 제품당 최대 3,000만원 현장실증비(설치, 철거, 테스트비용, 재료비, 장비임차비, 인프라 복구 비용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공공구매종합정보망 → 제도신청 → 실증지원(현장검증) 신청 접속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-712-5632,5633,563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별첨1] 공공기관 실증수요서.zip
  • [별첨2] 기술개발제품 실증지원 사업 제안 가능 공공기관 리스트 (782개).xlsx
  • [별첨3]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(~2024.12.31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2024-310호)_2024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(1차)_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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