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의 1차 신규과제중 1개 과제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※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☞ 첨단바이오 기술·인력 교류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