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외무역법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동북아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제ㆍ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
☞ 중국 주요 법률 및 개정안, 산업정책 등 관련 설명회 개최를 통한 우리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
- 중국 중앙ㆍ지방정부의 외자기업 정책 설명회, 민관·기업 간 투자 및 수출 관련 교류회 등 개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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