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 고용노동부「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☞ 각종 지원사업(판로, 교육, 컨설팅 등) 참여 자격 부여, 지방자치단체(경북도 및 시ㆍ군, 산하 공기업 포함) 우선구매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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