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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전북] 완주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5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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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완주군 소재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
    ☞ 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최대 30만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FAX, E-mail, 우편 접수
    - 완주군청 및 읍ㆍ면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(공고문 참조)
  • 문의처
   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 (063-290-4038) 및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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