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공고 제2023-1784호(2023.12.29)「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공고」와 관련, 특별자금 신설, 지원규모, 신청기간,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※ 주요변경 :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(신설),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(지원규모, 신청기간, 제외조건), 청년창업ㆍ특별경영안정ㆍ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(지원규모)
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'붙임 자금별 지원조건’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☞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,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,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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