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4.05.2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북도공고 제2023-1784호(2023.12.29)「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공고」와 관련, 특별자금 신설, 지원규모, 신청기간,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※ 주요변경 :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(신설),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(지원규모, 신청기간, 제외조건), 청년창업ㆍ특별경영안정ㆍ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(지원규모)


    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'붙임 자금별 지원조건’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
    ☞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,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,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
    - 온라인 : e-기업사랑센터
    - 주소 : (2839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(가경동)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북기업진흥원(043-230-9751, 972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★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