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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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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진주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

  • 2024.05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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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5.16 ~ 2024.05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25조 및 「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8조 등에 따라 민간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“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”을 공고합니다.

       

    ☞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


    ☞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(공동휴게시설 포함) 

    -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

    ㆍ 휴게시설 지상화, 구조물 개선, 벽면ㆍ바닥ㆍ천장마감, 환기ㆍ환풍, 샤워시설, 남ㆍ녀 구분

    ㆍ조명설치, 냉ㆍ난방기(천장형ㆍ벽걸이ㆍ스탠드 에어컨), 식수 설비(정수기 등) 설치

    ㆍ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(의자, 테이블, 사물함, 휴게시설 표지 등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접수
    - 주소 : (52789) 진주시 동진로 155,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
  • 문의처
  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(055-749-813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공고문(2024년 진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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