랜섬웨어,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의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주요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
☞ 내서버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보안점검 및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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