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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2024년 2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4.05.2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북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   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    ☞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☞ 초기 운전자금,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
    - 대출한도 : 7천만원 이내(기 지원금액 포함)
    ※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
    - 대출금리 :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(2%)를 제외한 금리
    - 대출기간 : 3년 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)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북신용보증재단 043-249-57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_충청북도_소상공인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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