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(이하 주관기업)과 협력 중소기업(이하 참여기업)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 활동 종합지원을 위한 「2024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컨소시엄(주관기업-참여기업-수행기관) 신청
- 주관기업 : 「상생협력법」제20조의제5조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
- 참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수행기관 : 참여기업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, 협회, 단체
☞ 컨설팅 및 직접지원 등 컨소시엄별 최소 3,000만원 지원
- 일반 컨설팅, 생산성ㆍ품질 향상, 신제품ㆍ기술 개발, 홍보ㆍ마케팅, 인프라 구축, ESG경영, 인증ㆍ특허 취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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