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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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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5.31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(이하 주관기업)과 협력 중소기업(이하 참여기업)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 활동 종합지원을 위한 「2024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컨소시엄(주관기업-참여기업-수행기관) 신청

    - 주관기업 : 「상생협력법」제20조의제5조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

    - 참여기업 : 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- 수행기관 : 참여기업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, 협회, 단체


    ☞ 컨설팅 및 직접지원 등 컨소시엄별 최소 3,000만원 지원

    - 일반 컨설팅, 생산성ㆍ품질 향상, 신제품ㆍ기술 개발, 홍보ㆍ마케팅, 인프라 구축, ESG경영, 인증ㆍ특허 취득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(partnership@win-win.or.kr)
  • 문의처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 02-368-845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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