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- 제조업, 도ㆍ소매업, 음식ㆍ숙박업,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, 기술혁신기업 등
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3%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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