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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24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연장 공고

  • 2024.06.0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5.07 ~ 2024.06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「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(2차)」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「중소기업」

    -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


    ☞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

    - (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)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,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, ② 검증 대응 지원

    - (탄소배출량 검증)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(esg@kosmes.or.kr)
    ※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형식으로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-751-9774, 985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4년_중소기업_CBAM_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공고_2차_연장_신청서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_중소기업_CBAM_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공고_2차_연장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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