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3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주업종 제조업 영위)
☞ 중대재해예방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바우처 형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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