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4년 제3회 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☞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☞ 신기술(NET) 인증마크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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