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"원료ㆍ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사업"을 시행하고 있으며, 본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원료ㆍ제조물을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
☞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장 교육 및 정보 제공,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진단ㆍ처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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