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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기] 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 공고

  • 2024.06.14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용인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,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대출 시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본사 또는 주 사업장(공장 등)이 용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
     

    ☞ 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9층 용인시 기업지원과
  • 문의처
  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(031-324-228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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