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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6.17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6.17 ~ 2024.07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4년도 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지방자치단체, 상인연합회 등


    ☞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,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단위 10억원 /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나라 공문 제출
  • 문의처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-363-7617, 7626 및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공고문 5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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