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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인천] 2024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6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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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6.10 ~ 2024.07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4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「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」제7조, 「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」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4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기업은 아래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

    - 국내투자기업 :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 인원 대비 23. 5. 31.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

    - 외국인투자기업 : '23.1.1. 상시고용 인원 대비 23.12.31.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


    ☞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(최대 120백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3층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투자유치과
    - 이메일 : mare777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인천광역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투자유치과 담당자 (032-440-329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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