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통합 통합공고를 「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(훈령 제183호)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(정의)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에 해당하는 중소기업, 학교, 연구기관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
☞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, 혁신 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 1차년도 83백만원 이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