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☞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
- 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
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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