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ㆍ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[이하 공사(公社)]는 2024년도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(2차)」를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☞ 구매연계형 8억원 이내, 상생협력령 6억원 이내, 기술마켓 R&D 2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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