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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

  • 2024.07.02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지역특구법」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, 「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」('22.8)에 따라 '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
    ☞ 비수도권 시ㆍ도지사, 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, 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


    ☞ 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청공문(전자문서),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
  • 문의처
    [글로벌 혁신특구]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204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-751-9844 / [규제자유특구]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205, 7596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-6009-372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-388호)_「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」_및_「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」_선정_공고_실증특례_양식_수정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-388호)_「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」_및_「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」_선정_공고_실증특례_양식_수정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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