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「지역특구법」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, 「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」('22.8)에 따라 '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 비수도권 시ㆍ도지사,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,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
☞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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