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ㆍ경영ㆍ판매력ㆍ고용환경이 우수하여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근로자 복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24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ㆍ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제주도내 소재(본사 및 주공장)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
- 상시종업원 5인 이상,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,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☞ 성장유망중소기업 2년 선정
- 경영안정자금(최대 5억원 융자),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, 세제 감면, 보증 수수료 인하, 제조물 책임보험료, 인증서 수여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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