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, 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,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,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
☞ 시설자금(30억원 한도) 및 운전자금(10억원 한도)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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