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남도 소재 소상공인,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,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등
※ 자금별 세부신청 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창업자금 350억원 이내, 경영안정자금 일반 1,120억원 재기지원자금 30억원 이내 융자한도 1~2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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