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395호)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
☞ 금융지원 및 해외 마케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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