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북] 청도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
  • 2024.07.0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 종료
  • 사업개요

    청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「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☞ 2023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청도 소재 소상공인


    ☞ 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~1.25% 지원(최저 10만원, 최대 80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업신청시스템(행복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    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관할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 접수(공고문 참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-612-2970, 297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「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모집 공고 및 서식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