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「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, 2024년 해양수산과 수산지원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
☞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, 처리저장시설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