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6조 및 제7조의2 및「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」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시공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
- 최근 3년 이내(2021년~2023년) 하수도 분야 공공시설 공사 등 활용실적 3건 이하인 환경신기술을 보유
- 신청 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
☞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가 하수도 분야 공공시설 공사의 일부구간에 해당하는 시공현장 등 제공을 통한 초기시공실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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