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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 공모

  • 2024.07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7.08 ~ 2024.07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지원, 예비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상품 운영 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
    - 중소기업은행, 한국산업은행,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, 농협은행,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포함


    ☞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재직자 저축 계좌 운영 및 관리 수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(52851)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(충무공동) 이노휴먼시티빌딩 4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-751-2992 /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-204-779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공고_제2024-402호)(첨부)중소기업_재직자_우대_저축공제_운용_금융기관_제안요청서.pdf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공고_제2024-402호)중소기업_재직자_우대_저축공제_운용_금융기관선정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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