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수출지향형(Tech-Bridge)'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필수
☞ 수출지향형(Tech-Bridge) 연구개발비 최대 5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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