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) 단독 또는 컨소시엄
☞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과제당 연구개발비 10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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