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,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·지원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인 중소기업
※ 상시근로자 5인~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% 이상
☞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, 환경개선 사업비, 성평등 교육, 여성취업지원,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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