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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부산ㆍ울산ㆍ경남] 2024년 민ㆍ관ㆍ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7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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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민ㆍ관ㆍ공 협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 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 규정에 의한 수출(예정) 중소기업 


    ☞ 업체당 연간 3억 이내 운전자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제출 (amirah2@korea.kr)
  • 문의처
    [보증관련] 기술보증기금 (051-606-7548) / [신청]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(051-601-516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_민관공_협업_중소기업_수출금융_지원_계획_공고_최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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