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ㆍ관ㆍ공 협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 규정에 의한 수출(예정) 중소기업
☞ 업체당 연간 3억 이내 운전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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