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북 익산시 소재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☞ 전년도(2023년)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(카드매출액의 0.5%, 최대 150만원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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