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에 근거한 ‘2024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전문가의 진단분석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‘23년 표준재무제표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중 제조업 영위기업
☞ 중진공에서 선정기업의 희망 진단분야 우수 전문가를 매칭하여 집중 진단(10MD) 실시
- 3개 진단 분야* 중 1개 선택
* ①재무관리, ②생산관리, ③품질관리
- 전문가 등급별 진단비용의 80%(200만원∼32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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