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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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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7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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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7.15 ~ 2024.07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「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4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’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☞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통합사업관리시스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-201-1528 및 지역별 상이 (공고문 10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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