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」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제6조의2에 따라 2024년 하반기 '신기술 인증 신청' 및 '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농림식품신기술(NET)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등
☞ 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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