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「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」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주민등록지 부산 남구 내 7년(2017.7.19.이후)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청년(18세 ~ 39세)창업사업장
☞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, 5개월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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