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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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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남구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
  • 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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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7.18 ~ 2024.08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「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」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

    ☞ 주민등록지 부산 남구 내 7년(2017.7.19.이후)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청년(18세 ~ 39세)창업사업장


    ☞ 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, 5개월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남구청홈페이지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부산광역시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(051-607-366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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