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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4년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7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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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및 추후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기업


    ☞ 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3개월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-300-0974 / 운영기관 02-2135-826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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